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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헌 가맹거래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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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헌 가맹거래사 사무소
프랜차이즈의 시작부터 성장까지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계약서 작성
운영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프랜차이즈 마케팅 및 가맹점 모집
전국 방문 상담 / 상담전화 010-9035-1973
송주헌 가맹거래사사무소는
가맹본부 설립 및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계약서 작성,
운영매뉴얼/시스템 구축 업무
에
강점을 가지고 있
습니다.
1개의 직영점만 운영하는 가맹본부 부터
수백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까지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가맹거래사 사무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송주헌 가맹거래사 사무소'는
정직하고 신뢰 받는 동반자
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맹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서란?
ㅡ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 14일 전
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문서입니다.
가맹계약 체결전에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
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
해야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된 내용도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14일까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가 있으며,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① 가맹본부 일반 현황
② 가맹사업 현황
③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④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⑥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⑦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⑧ 교육, 훈련에 관한 설명 등
그 밖에 경영에 필요한 내용 등
위반시 제재
가맹사업법 제41조 3항 2호에 의하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구축
순서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가맹계약서 & 정보공개서
전문가는 다릅니다
ㅡ
송주헌 가맹거래사 사무소는 프랜차이즈 등록부터 성장까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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